제주4.3연구소 "법원의 4.3수형 생존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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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법원의 4.3수형 생존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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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제주4.3 당시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심결정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사려 깊은 결정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70여년 만에 수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처음으로 내디딘 수형생존 18분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또한 이번 재심청구에 앞장서고 변호한 제주도민연대와 담당 변호인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재심 결정은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심 청구로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법원은 이번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수형생존자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돼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의 최장기에 해당하는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고,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재판 과정 하나하나는 드라마였고, 4.3의 진행형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줬다"며, "우리는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재판정에 선 수형생존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눈물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표준어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주4.3은 현재진행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분들이다"라며 "적게는 80대 후반에서 많게는 100살 가까운 고령수형생존자들이 분들이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심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걸음 더 나가는 것으로 4.3희생자들에 대한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며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라며, "법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법원에서의 정식 재판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특히 4.3연구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담겨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70여년 전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수형생활을 하거나 수형생활을 하다 희생된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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