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4.3수형인 재심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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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수형인 재심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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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4.3 당시 군법회의(군사재판)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는 4.3생존수형인 18명이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5차례 이어진 공판과 자료 검토 결과,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4.3평화재단은 "그동안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재심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밝히며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4.3군사재판의 무효와 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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