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변호사 "4.3수형인 재심, 연내 무죄 판결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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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4.3수형인 재심, 연내 무죄 판결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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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수형자 재심 청구의 청구인측 법정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4.3수형인 재심청구인들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구인측 법정대리인인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4일 청구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재판이 조속히 진행돼 연내 무죄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4.3수형인 재심청구인들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말미에 법원의 재심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라는 불법적인 군사재판이 민간인에게 이뤄졌는데, 국가가 수형인 명부라는 것을 통해서 2530여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때 재판을 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셨다"면서 "또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 갔다가 한국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구사일생으로 다시 제주도로 오셔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30여분 전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 중에서 소송에 참여할 의지와 건강이 되시는 18명이 수형희생자 2530여분을 대표해서 이번 재심 소송에 참여했다"면서 "재심 청구를 했던 18분이 모두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1948년에 언도를 받으신 분도 있고 1949년에 언도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재판부가 이러한 작은 차이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분들이 모두 억울하게 모두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받으신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판단을 해서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됐지만, 청구인 분들의 나이가 구십이 넘으셨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죄다"라며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빨리 그런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3일 이뤄진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이 돼서 이분들이 재판을 받으시고 연내에 무죄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나머지 수형인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재심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유족분들이 대신 재신 청구를 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며, "올해 4.3 70주년을 즈음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동력이 있다. 이 특별법 내에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를 일체 무효화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이렇게 개별적인 권리 구제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이번 사법부의 첫 판단이 중요하다"고 피력한 후, "입법부(국회)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수형인들이 계속 힘든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 보다는 입법부의 전향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공론화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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