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순 교무처장은 3일 학생들의 교내 행진 시위 및 입장문 발표가 끝난 후 가진 별도의 기자회견 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학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교무처장은 교무처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내부 인사로만 이뤄졌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조사위원회 구성원에 제3자를 포함시켜 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며 "재조사를 할 경우 기존에 조사를 맡았던 교무과 직원들은 모두 배제하고 학생과 교수 모두와 연관이 없는 제3자의 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수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조사와 관련한 모든 공문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형식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학생들이 교무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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