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은 9817건에 3억600만원에 이른다.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1억72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21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 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748건으로 4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해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는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통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제주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위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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