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 확대했더니...밀려드는 '취객'에 날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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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확대했더니...밀려드는 '취객'에 날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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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청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중간평가
"국가.자치경찰 협력 긍정효과" 평가 불구 과제
자치경찰 54%가 '주취자'...취객 출동 한달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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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 등의 사무 확대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주취자 업무 폭주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내년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 확대 시범운영 결과,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간의 협력적 체계가 구축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가경찰 측면에서 업무부담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치경찰은 '주취자' 처리업무가 폭주해 과제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사무 확대 시범운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치경찰사무 확대는 지난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간에 체결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인력파견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말 1단계로 제주동부경찰서 인력 27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한데 이어, 7월18일에는 2단계로 96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현재까지 파견된 인력은 123명.

2단계부터는 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15종의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을 비롯한 자치경찰 관계관,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 문봉균 경무과장과 우정식 기획계장(경정), 오임관 안전계장(경정)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중간 결과발표에는 일단 전체적 운영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기관은 시범시행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적 협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우려했던 업무혼선 없이 순조롭게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공동사무는 하루 5.1회꼴로 발생해 국가․자치경찰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고,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나 경찰의 총력대응을 요하는 사건.사고 시에는 상호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나 강력범죄,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은 국가경찰에서 맞고,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 내 아동학대 등은 '공동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112신고 업무 중 분실습득, 상담문의, 청소년 비행, 주취자, 경범, 교통불편, 교통위반, 소음, 노점상 등은 자치경찰이 맡았다.

두 기관은 이날 "국가경찰은 112신고출동 감소로 인해 중대․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종결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현장경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현장 근무자의 코멘트를 소개햇다.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팀장은 "주취자 신고를 자치경찰이 전담해 업무부담이 감소했으며, 향후 안정화되면 적절한 운영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단 동부순찰대장은 "자치경찰의 1일 출동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다소 힘들지만,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가경찰은 주취자 업무를 덜게 돼 업무부담이 감소하 점을 들고 있고, 자치경찰은 출동건수가 늘어 힘들지만 주민서비스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으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시행 이후 제주동부서 관할 내 5대범죄가 감소하고,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주요 치안지표도 개선되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의 이관으로 자치경찰의 주민생활 밀접 사무가 확대되어 자치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증가했다"면서 "이관된 지역경찰 인력을 활용해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밀착형 순찰'에 주력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교통시설 관리권한, 실종예방 및 청소년 보호 등이 자치경찰로 일원화되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예방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발견-복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 변화 사례로 설명했다.

그러나 시범시행 기간의 자치경찰의 112업무 처리실적을 보면,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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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간 제주자치경찰에서 처리한 112신고 사무.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간 제주자치경찰에서 처리한 112신고 사무는 공동사무(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160건을 포함해 총 2336건에 이른다.

이중 54.5%에 이르는 1273건이 '주취자 처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42건꼴로,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112사무를 이관받을 경우 주취자 처리업무가 가장 큰 골치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주취자 관련 신고나 민원이 주로 밤에 집중되고, 한번 출동하면 취객을 달래고 원만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이 관광 및 생활민원, 교통, 환경오염사범 단속에 집중해 왔는데, 업무이관이 확대되면 인력난은 물론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취자 업무 외의 112신고 사무는 '보호 조치' 업무가 24%, 청소년 비행 18%, 교통불편 8.6%, 분실습득 8.3%, 소음 4.9% 등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자치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질문에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대통령직속 자치경찰 특별위원회에서 자치경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일부 수사권을 (자치경찰에)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른 법에서 다루는 권한은 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로 이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금은 현행법 범위에서 이관해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법률이 개정되면 자치경찰이 초동수사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며 추후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실증 데이터 검증을 위해 112출동, 범죄 발생․검거, 교통사고 등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치경찰단으로 인력 정원을 완전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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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08-31 16:57:46 | 218.***.***.178
수사와 정보를 빼고는 전부 자치 경찰로 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살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