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인상-지급대상 확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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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인상-지급대상 확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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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보국수훈자로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제한 폐지와 보훈예우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이 제주도의 재정부담능력으로 인해, 사회활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내지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만을 수혜자의 범위로 정해 우선적으로 처우해 왔으나,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을 폐지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보국수훈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오던 ‘보국수훈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지원만 이루어지던 보국수훈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대응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8월 기준 2650명이나,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국수훈자 260명과 65세 미만 65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총 356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보훈대상자들에게 매년 25억 66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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