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알고도 임대 준 건물주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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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고도 임대 준 건물주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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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했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동의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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