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다혼디배움학교 신규 공모...IB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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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다혼디배움학교 신규 공모...IB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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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응모…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적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 다혼디배움학교'신청을 받고 있다. 2019 다혼디배움학교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 달 말까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희망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규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 지정된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용받는다.

학교장은 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매년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학교는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는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개교(초16, 중8, 고2, 통합학교2)가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IB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도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급별로 다혼디배움학교 한 두 곳을 지정해 I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다혼디배움학교'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대상학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내에 다혼디배움학교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교육청이 추구하는 3대 혁신(평가 혁신, 리더십 혁신, 행정 혁신)이 올곧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 결과로써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 학생의 자치권 확대 등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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