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와 택배 등을 이용해 일정규모 양을 직거래 하려는 운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 운영자인 경우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에 품질관리원 명단을 제출하면 소속 출하단체에서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하게 된다.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를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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