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심여행 숙소 '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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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심여행 숙소 '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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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 민박 신청접수기간 24일까지 연장
9월 초 첫 '안전인증' 민박 지정

올해 초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 17일까지로 돼 있던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을 민박사업자들의 바쁜 관광성수기 일정을 감안해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기간이 끝나면 9월 초 첫 '안전인증' 민박이 지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이용객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제주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동(洞)지역은 행정시에서,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9월초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와 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제주시 지역에는 현재 2274개의 민박업소가 운영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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