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속조치로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해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판매수집업자는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산란계 농가는 총 24호로, 104만758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39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 2, 개선케이지 3, 기존케이지 4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사육환경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명령된다. 사육환경 표시 내용을 위.변조 시에는 해당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처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 사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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