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형기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출소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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