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딸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딸 B씨(32)가 엎드려 잠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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