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수천만원 편취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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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수천만원 편취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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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여행을 하는 이른 바 '한달 살기' 여행과 관련해 숙소 임대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K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씨는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광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부터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펜션 임대 광고를 하고, 중복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입금 받는 즉시 유흥비 등으로 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유무 등 K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여부도 함께 확인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길 바라며,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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