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은 '수출안심 지재권 보험(주욱 포함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지재권 보험', '농식품 상표 디자인 안심보험' 등 3개 분야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1억8천만원을 투입해 해당 국가에서 지재권 소송제기 및 피소시 법률 및 대리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진출 예정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가입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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