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3개 차려놓고 420억대 공사 편법낙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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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3개 차려놓고 420억대 공사 편법낙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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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개 운영하며 편법응찰...관련자 4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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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를 여러 개 설립해 놓고 입찰공고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면서 무려 420억원대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해양경찰청의 사건 브리핑 모습. ⓒ헤드라인제주
건설회사를 여러 개 설립해 놓고 입찰공고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면서 무려 420억원대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주식회사 A건설업체 대표이사 김모씨(75)를 비롯해 관련자 47명을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A건설업체를 비롯해, B업체, C업체 등 3개 건설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가 사실상 하나임에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투찰이 가능한 업종별로 3개의 회사 중 'A업체+B업체' 또는 'B업체 +C업체' 등 두 개의 회사를 서로 짝을 지어 공동 투찰하는 방식을 취하며 낙찰 확률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실주 임모씨(55) 등 30여명으로부터 연간 150만~800만원에 경력증, 경력수첩,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기관 부설 연구소에서 발주한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해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는 별도로, 김씨의 3개 건설회사가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입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환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 건설회사에 자격증 등을 빌려준 기술자 등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김씨와 같은 이러한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례"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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