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식당 CCTV, 인권침해 소지 부분은 이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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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식당 CCTV, 인권침해 소지 부분은 이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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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낸 관비로 월급 보전 요구는 부당"

제주대학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철거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17일 해명 입장을 내고, "식당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이미를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대측은 "CCTV는 지난해 9월 조리실 내부에서 근로자 1명이 미끄러져 다치는 등 이전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이 있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출입관리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기 위해 올해 2월 조리실 4대, 식당입구 1대, 배식대 1대 등 6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측은 이어 "하지만 조리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직원들의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대측은 그러나 "식당홀에 설치한 CCTV는 배식대를 향해 있고 조리실 내부를 비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관련 영상도 노조 측에 문서통보를 했다"면서 "비추지도 않는 CCTV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조리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당홀에 설치된 CCTV는 민원해결 및 출입관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 철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이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제주대측은 "학생생활관 운영은 관비와 식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식비는 조리부는 식비예산으로 운영하고, 경비ㆍ미화ㆍ사무원ㆍ시설관리원은 관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식당운영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주말 90명, 주중 174명이 이용하고 있어 식비재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대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연가사용 거부하는 등 식당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원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각종 수당지급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측은 "재정이 적자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낸 관비로 노조원들의 월급을 보전토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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