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관광시즌 불법숙박업 성행...타운하우스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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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관광시즌 불법숙박업 성행...타운하우스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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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허가 영업 타운하우스 등 16곳 업주 입건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제주에서 미분양된 타운하우스 등을 숙박업으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시즌인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타운하우스와 민박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주들을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한 타운하우스의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허가로 펜션영업을 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B펜션은 1개동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5개동 건물 전체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포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집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해 온 민박시설도 적발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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