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자재 등 절도 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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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자재 등 절도 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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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과 B씨(21)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탑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여성 C씨의 손가방을 훔친 것을 비롯해, 제주시내 한 야적장에서 보관중이던 2200만 상당의 건설자재를 1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입영 대상 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면서 "이를 감안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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