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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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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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안전진단 미이행 206대 대상

BMW차량의 화재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BMW 차량 1333대 중 이달 15일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는 17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리콜이 시작됨에 따라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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