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주 1억원 이상 공사장 샤워실.휴게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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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주 1억원 이상 공사장 샤워실.휴게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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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시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은 건설공사 현장 내 휴게실, 샤워 ․ 탈의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일사병 노출 등 근로자의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토록 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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