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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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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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범진 / 일도2동사무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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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범진 / 일도2동사무소 주무관ⓒ헤드라인제주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이다.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가 집으로,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개인사업자 중에는 “세대주로 납부를 했는데 왜 또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나오느냐, 이중부과가 아니냐”고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법인사업자(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3종류가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제주시에서 부과하는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되며 개인(세대주)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은 5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위와 같이 개인이 주민등록 세대주로서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혹은 법인까지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지금은 납부 방법도 여러모로 편해졌다. 옛날에는 OCR고지서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월말 통장에서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에 가상계좌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이는 농협 계좌로 어떤 사람이 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납세자 명의로 자동 납세처리 된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신고 납부 처리할 수 있고,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는 8월 31일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필요경비는 사회구성원인 우리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소범진 / 일도2동사무소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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