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업주 A씨(61.여)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직원에 의해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의 경우 A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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