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하였고 서귀포시, 경찰서, 민간단체가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코자 하였다.
성산읍은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음주·흡연·비행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피서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품(형광펜, 물티슈 등)을 배부했다.
특히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 주변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홍보, 업소에는 신분증 확인을 생활화해주기를 당부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18년도는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됨.
성산읍 관계자는 “여름 피서지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자칫 탈선할 수 있으니, 여름 휴가철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들이 청소년 보호의식을 갖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소년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7월23일부터 오는 8월24일 5주 동안 여름철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 중점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서귀포시 관내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 중심,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