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수십마리 방치한 동물학대자 눈치 살피는 서귀포시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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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십마리 방치한 동물학대자 눈치 살피는 서귀포시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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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폐가에 오랜 시간 분변과 사체들 사이에 방치돼 있던 개 33마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개들을 보호하고 있던 동물보호단체가 개들을 견주에 돌려주라는 서귀포시의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동물친구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서귀포 시청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물친구들은 "발견 당시 개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동료의 사체와 분변더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눈도 못 뜬 새끼 강아지들은 구더기에게 살을 뜯기며 말라붙은 어미의 젖조차 제대로 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또한 마을 한복판에 있던 해당 폐가 주변은 악취가 진동을 했으며 동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센터로 격리 후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동물친구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을 돌보아 왔다"면서 "그러나 시청은 최초 고발자인 제동친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한 채 견주에게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개들의 반환은 격리보호조치 될 당시의 참혹했던 환경이 개선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서귀포시청은 거주환경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환을 진행하려 하였고,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담당자 혼자 확인은 해보겠으나 환경개선 여부에 상관없이 개들은 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동물친구들은 "동료의 사체와 함께 생활하거나,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학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은 '학대'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견주는 새끼강아지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33마리 개들 중 다섯마리의 이름만 겨우 알고 있을 뿐인데도 시청은 견주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든지, 견주가 개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등의 말로 반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주인이 원한다면 학대의 현장일지라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서귀포 시청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된 격리보호기간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격리조치 후 한 달여 동안 현장을 단 한 번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견주를 상대로 그 어떠한 계도도 하지 않다가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반환을 통보하는 시청이 앞으로 어떻게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동물친구들은 "서귀포시청은 격리 보호조치된 개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고발자인 제동친과 함께 환경정리 및 추후관리를 진행하도록 하라"면서 "개들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 미등록된 개들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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