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총 3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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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총 3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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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워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 72명의 후보자로, 청구액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3000여만원이 보전비용으로 결정됐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비용 보전액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3억3737만원, 무소속 원희룡 후보 3억5583만원이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김광수 후보 2억9248만원, 이석문 후보 3억2292만원을 각각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신청액에서 일부 감액된 이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보전관련 내용과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10월22일까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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