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시 지역 아동복지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등에서 취업제한 대상인 성범죄 경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총 580여명에 이른다.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관폐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 경력자 조회 의무를 위반한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성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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