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흡연실' 엉뚱한 해명 구설수...무개념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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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흡연실' 엉뚱한 해명 구설수...무개념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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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위반 논란되자, 보건소까지 나서 '두둔'
멀쩡한 복도를 '밀폐공간'으로 둔갑, "문제 없다"
제주도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실내에 위치한 제주시의 '흡연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시 청사 내 흡연실은 옥상 공간 2곳, 야외 1곳, 실내 1곳 등 총 4개소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본관 2층 복도의 동쪽 끝라인에 설치된 실내 흡연실 공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을 보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치 및 구조 등 입지를 고려해 복도나 계단 등의 공간에는 흡연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사항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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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2층 복도 통로에 위치한 실내흡연실. 통행로 라인까지 그려진 복도구역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제주시당국과 제주보건소는 이 지점은 '복도'가 아니라는 엉뚱 해명을 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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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2층 복도 통로에 위치한 실내흡연실.ⓒ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제주시청의 2층 실내 흡연실의 경우 버젓이 복도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2009년 본관 건물 2층과 제1별관 건물 2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면서 생긴 공간이다.

2층에 있는 업무부서 사무실부터 행사관계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의실, 시장실과 부시장실 등이 위치해 있고, 별관 부서 사무실과도 연결돼 있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통행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시장실에서 동쪽으로 직선화돼 있고, 복도의 형태는 그대로 연결돼 있다.

흡연실이 있는 공간은 밀폐된 형태가 아니라 맞은편에 소파 등이 비치돼 있을 정도로 너비가 크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만 보더라도, 설령 2009년 이전에는 복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후 10년 이상 '복도'와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됨'이라고 명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다.

그런데 제주시 담당부서와 금연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보건소에서는 답변내용을 서로 짜 맞춘 듯, "이곳은 복도가 아니다"라는 '엉뚱 해명'으로 일관해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두 기관 담당자 모두 정확한 흡연실 설치 시기 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것은 아마도 2011년이나 2012년 쯤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늘 흡연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보건소에 자문을 한 결과 '복도'가 아닌 공간이어서 설치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10년 전에 분리되어 있던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을 연결한 통로의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 개념으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금연정책과 관련해 흡연실 위치를 건강권 침해소지가 없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조정해주고 권고해야 할 제주보건소가 오히려 제주시청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제주보건소의 관련부서의 A팀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내 흡연실이 있는 곳은 '복도'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일 뿐"이라며 실내 흡연실의 위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복도 통행로의 위치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개방형' 공간임에도 A팀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규정은 복도나 계단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가 노출될 수 있는 곳은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복도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곳이 정말 '복도'와 같은 통행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냥 공간일 뿐이다"고 말했다.

금연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흡연실' 설치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테니 그곳에 물어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이곳의 흡연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치기준은 물론 권고사항에 위배되고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실이 설치된 구역 역시 설치 이전에는 엄연한 '복도' 내지 '통행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설치기준을 위배해놓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건물 개보수로 인해 이미 10년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해 왔으면서, '흡연실' 문제가 터지자 멀쩡한 복도를 '밀폐된 공간'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실내 흡연실 문제를 귀띔했던 한 공무원은 '복도 논란' 소식을 전해들은 후에는, "복도가 아니라고 우겨댈 것이 아니라, 이미 장기간 사용되어 온 흡연실인 만큼 차후 위치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이해를 구하는 답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텐데, 보건소 공무원까지 그랬다니 무척 아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앞서 옥상 흡연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바로 옆 옥상 돌출 공간에 담배꽁초를 잔뜩 버려둔채 장기간 방치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제주시와 제주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실내흡연실 해명 입장, 이해부족의 '무개념' 행정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꼼수 행정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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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 2018-08-02 16:25:56 | 122.***.***.43
금연을 권장할 부서가 흡연을 조장하나 희룡이가 문젠가

2018-08-02 12:02:23 | 223.***.***.103
초등학교교과서를거꾸로읽었나
공무원들아 작작좀하자

안타까운 공무원덜 2018-08-02 11:21:38 | 211.***.***.28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고 친구이며 사람입니다.

더운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 건드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