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前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각하'...이유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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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前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각하'...이유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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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지둥 홍보, 주관부서 구설수 만회 목적?

제주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관권논란'을 샀던 고경실 전 제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일은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고경실 전 시장이 본청 실.국 직원들과 매일같이 오찬간담회를 진행해 불거진 '관권선거' 논란이다.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 대변인은 고 전 시장이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하고,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점을 들어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각하 처분'은 지난달 20일 제주시청으로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내온 통지에 '각하'라고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각하 처분 통지를 받은지 열흘이 넘도록 '각하'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던 제주시는 1일 이 부분에 대해 언론홍보에 나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함을 갖게 했다.

이 일은 공직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시기에 오해의 소지를 남길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 당시 오찬간담회를 기획한 주관부서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 허둥지둥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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