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의원 휴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결의안에 대한 결론을 김태석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결의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석 의장은 "마을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결의안에 서명한 43명의 의원들의 뜻도 중요하다"면서 "오늘 총회에서 의원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다음 본회의때 까지 고민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관함식 유치가 결정됐고, 김 의장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결의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결의안 폐기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 폐기를 결정하거나, 지금과 같이 상정을 보류한 상태로 놔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만큼 상정을 보류한 상태로 놔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 보류와 관련해 의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3명의 전체 의원 서명을 받아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됐음에도, 본회의 직전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도 협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이 또다시 이 문제로 분열되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청와대 눈치보기'의 상정보류로 인해 예정됐던 정부의 개최 강행수순의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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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또다른 갈등을 낳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