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정건철)은 최근 하계휴가철을 틈타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새마을부녀회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표선해수욕장과 표선민속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벽보, 각종 전단과 스티커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활발한 현장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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