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에 "제주폭동"...軍 4.3 역사인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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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에 "제주폭동"...軍 4.3 역사인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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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례 설명 부분에 제주4.3 '폭동'으로 명시
중앙 및 지역언론 통제, '불온내용 차단'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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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사진은 위수령과 계엄 선포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제주4.3이 '제주폭동'으로 명시됐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계엄 선포 사례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돼, '계염문건' 논란과 별개로 군 당국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제주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무고한 양민 학살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데도 군 내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주4.3을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 정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 문건은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3일 공개됐다.

총 67쪽 분량의 이 문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으로, 이달 초에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된 13쪽 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문건은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의 큰 목차로 나뉘어,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21개의 세부 단락으로 구성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문건 7쪽에 위수령과 계엄 선포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비상계엄 사례를 설명하는 표에는 제주4.3이 '제주폭동'으로 명시됐다.

이는 근현대 세계사에서 정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4.3에 대한 군 당국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군 당국의 인식은 지난 2003년 정부 주도로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와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4.3 진상 알리기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엄수된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서 제주4.3을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문건에는 중앙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제는 물론, 지역언론까지 통제해 '불온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지역매체로 방송 32개, 신문 14개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도검열 지침 위빈 매체 제재 조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1차 경고조치, 2차 기자실 출입 및 현장취재 금지, 3차 형사처벌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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