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비주거용 등 228건 직권취소 절차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는 않은 허가사항에 대해 무더기로 직권취소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이내 공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은 228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140건, 비주거용 88건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직권취소가 예고된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최종 취소여부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직권취소 사전예고된 201건 중 92건에 대해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의 경우 자진취소 13건, 착공신고 45건, 기타 51건 등으로 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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