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연구원 재무감사 결과 발표
제주연구원이 이사회와 제주도지사의 결재를 거치치 않고 멋대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물품 구매와 관리도 엉망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일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연구원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추진해 온 일반회계 및 용역회계 운영, 재산관리, 각종 계약, 물품 및 자산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1건 등 7건의 행정처분과, 추징금 61만4000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은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모 공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품 구매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해 매입해야 함에도 기관 내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물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사업 예산의 경우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 특별회계 등 예산편성 절차 및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 없이 회계프로그램으로 관리하다 결산 시점에 일반회계와 용역회계를 통합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정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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