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112신고 업무 사흘째...취객 처리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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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112신고 업무 사흘째...취객 처리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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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 간 업무 이관 2단계가 추진되면서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가 자지경찰로 이양된 가운데, 업무 이관 이후 지난 이틀간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례의 절반이 취객 처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제주동부경찰서로 접수된 112신고 출동건수 394건을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153건(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객 처리 건수가 80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51.6%를 자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음 16건(10.3%), 교통불편 14건(9.0%), 분실 습득 13건(8.4%), 청소년 비행 3건(1.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출동한 신고는 전체 12건(3.0%)으로 기존에 공동 대응키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신고 외에도 긴급 신고에 대해 동시 출동하거나 최인접 순찰자가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은 매일 야간시간대 시행 나타날 수 있는 업무 혼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이관을 계기로 국가경찰은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와 연계해 생활과 관련한 112신고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국가경찰에서는 출동건수가 감소돼 긴급신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치경찰은 출동 건수는 많으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형사사건 등의 부담감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자치경찰 수행사무 이관 시범 운영 2단계를 전격 시행, 관련 업무를 맡을 인원 96명을 파견했다.

이번 2단계 조치는 종전 제주동부경찰서가 전담해 오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동 등 사무가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업무 이관 기관을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주자치경찰이 단독으로 맡게 된 업무는 분실습득, 상담문의,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 교통불편, 교통위반, 소음, 노점상, 서비스 요청 등 11종이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내 아동학생, 기타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 처리를 가져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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