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구조 신고를 받아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모(50)씨를 조사하고, 내주 중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4시46분께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턱을 2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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