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행정대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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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행정대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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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신축건물 준공시까지 보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부지 내 유치원 건물에 대해 제주시가 20일 진행하려던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획은 일단 연기됐다.

원명선원 측에서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오후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명선원측에서 제기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는 정지된다.

▲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철거대상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당초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계획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때 원명사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이 2.7m 높이까지 물이 범람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듬해인 2008년 2월, 원명선원 일대 31만㎡ 부지는 침수위험 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5월, 원명선원 측에서 유치원 건물 및 토지 2필지 4573㎡을 매입해줄 것을 제주시에 요구함에 따라 보상협의가 진행됐고, 2014년 3월20일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억원이 지급됐다.

이 '20억 보상'은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다.

보상비 지급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사업을 위한 7동의 건물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위한 정비공사가 착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상비가 지급된 후 지금까지 정비공사는 착수되지 못했다. 건물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원명사측에서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2014년 11월)를 비롯해 향토문화유산 지정 추진(2015년 4월 지정 불가 결정), 석가탄신일(2015년 5월 25)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2016년 8월 준공 예정)에 따른 기한연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왔고 그때마다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자진이전 요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서도 3차례에 걸쳐 계고장 발부가 이뤄졌는데, 원명선원측은 3차 계고장 발부 후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행정대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제주시는 이번에는 '수용 불가'함을 들며 지난 5월15일 최종 4차 계고장 발부를 통해 6월15일까지 마지막 시한을 통보했고, 그 기간까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보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해위험지구의 건물의 철거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이곳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큰 곳이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조속히 정비사업이 추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물철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불교연합회는 6.13지방선거를 전후해 원희룡 제주도정을 격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에는 자연재해지구 지정과정의 전후 내용이나,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철거를 미뤄달라는 요청해달라는 내용은 쏙 빼고, "불교 핍박", "간악한 획책", "문화말살" 등의 원색적 표현을 쓰며 도정을 비난해 그 배경을 두고 의아스러움을 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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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18-07-19 18:37:33 | 175.***.***.86
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나요? 3번씩이나 시청이 연기해줬는데...약속을 지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