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정건철)은 지난 1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서별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이다. 올해 표선면 부과 내역은 6949건, 12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 6594건, 10억6600만 원보다 15.2%가량 증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징수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전문 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재산세 기본내용과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선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평일 근무 시간 연장 및 주말 특별근무 등 재산세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건철 표선면장은 이날 회의에서 면민들이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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