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문대림 가족묘 불법 논란 '사실로'...이전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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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문대림 가족묘 불법 논란 '사실로'...이전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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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가족묘 불법조성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모친묘 불법조성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원 지사의 부친에게 '봉안시설 이전명령'을, 문 전 후보 아들에게 '사설묘지 이전명령'을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원 지사의 가족묘 논란은 선거 TV토론 과정에서 문 후보가 원 지사의 부친이 기존의 가족묘를 개장해 봉안시설을 조성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묘지가 위치한 땅이 사유지와 도유지의 경계로, 기존 묘의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개장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면서 같은 자리에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함께 봉안당이 일부 도유지를 침범한 것으로도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전명령과 더불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

또 문 후보의 경우 지난해 9월 서귀포시 대정읍 가족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선거 기간 중에도 밝혔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도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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