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0시 10분쯤 제주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가림막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이어 오전 0시55분쯤에는 또다른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된 벽면 분진망에 불을 붙여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