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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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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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반대주민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거래 대상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고권일)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다"면서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됐던 중요한 판결로,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법부의 조직을 직접 동원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면, 사법부의 자체조사만으로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가 즉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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