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취객 처리 등 생활안전 112신고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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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취객 처리 등 생활안전 112신고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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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이관 2단계 추진...지원 인력 96명 파견
성폭력.아동학대 등 4종 범죄는 국가경찰과 공동대응

내년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가 시범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주자치경찰 수행사무 이관 시범 운영 2단계를 전격 시행, 관련 업무를 맡을 인원 96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조치는 종전 제주동부경찰서가 전담해 오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동 등 사무가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업무 이관 기관을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마디로 취객 처리나 소음 문제와 같은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는 제주자치경찰이 전담하게 된다는 것.

제주자치경찰이 단독으로 맡게 된 업무는 분실습득, 상담문의,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 교통불편, 교통위반, 소음, 노점상, 서비스 요청 등 11종이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내 아동학생, 기타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 처리를 가져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단행된 1단계 인원 파견에 이어, 추가로 43명을 파견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자지경철이 맡고 있는 제주동부서의 112신고 처리 사무 범위가 확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 54명이 자치경찰로 추가 파견된다.

자치경찰은 제주동부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공동 출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파견대상자에 대한 집체교육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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