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딸 A양(12)이 잠을 자고 있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A양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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