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서 작살 들고 무허가 스킨다이빙한 관광객 2명 적발
상태바
서귀포항서 작살 들고 무허가 스킨다이빙한 관광객 2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0.jpg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5일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항에서 스킨다이빙을 하던 우모씨(39.부산)과 김모씨(38.부산)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씨 등 2명은 15일 저녁 6시 46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작살을 들고 다이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에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