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 등 2명은 15일 저녁 6시 46분께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다이버 2명이 작살을 들고 다이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에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