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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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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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도시공원 보전대책 촉구
"미래세대 위한 투자차원 지방채 발행도 필요"

제주도내 상당수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시숲과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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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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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헤드라인제주 특별취재팀
이에 대해 고길림 부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지방채가 발행된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부시장의 발언에 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 보전은 미래세대들에게 녹지나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는 상당수 도시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전체면적은 709만5491㎡이고, 이중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282만567㎡ 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993㎡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박에 남지 않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 중 약 47%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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