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원 일대 '일방통행제'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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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원 일대 '일방통행제'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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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및 주차난이 심각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일대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법원~제주제일중학교 구간 블록 16개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차량 통행대수가 크게 늘면서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무질서한 주차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소방차 진입 불가 및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일방통행제 계획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 준공 목표로 보행로 확충,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 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부터 일방통행제를 시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오는 9월10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이 본격 시행되면 당분간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 혼선이 예상되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도로용량 증대, 교통소통 증진, 교통사고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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