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는 13일 오전 10시 용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건강식품 관련 충동구매 자제 및 다단계 판매 방문판매 피해예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