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회 '제주형 협치' 합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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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첫 모델 상설정책협의회 구성 결실
정책협의회 운용 실효성 관건...'인사추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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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배석한 안동우 정무부지사 및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손을 맞잡아 '제주형 협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3일 전격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은 '제주형 협치(協治)'의 첫 실험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원 지사와 김 의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도가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실천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을 천명했다.

두 기관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4.3의 뜻을 깊이 새겨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의회와 도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에 대한 의회로의 신속한 권한이양과 함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의회는 제주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제주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 말미에는, 두 기관은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두어 도민이 원하는 제주형 협치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는 선언적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이날 합의된 상설정책협의회는 일반적 정책협의 기구 차원을 넘어 도정과 의회의 '협치'를 지향하는 협의기구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은 김태석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 지사가 '인사 추천' 등을 통한 협치.연정 제안을 해오자, 김 의장이 '선(先) 협치 제도화'를 주창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협치 모델로서 상설적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은 제주지역 협치의 첫 시도이자,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전격 합의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와 함께 노력해서, 도민께서 만족하시고 칭찬받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어 '협치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은 도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의 토대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도와 의회가 혼연일체 수준의 완벽한 협치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합의가 협치와 연정을 위한 낮은 단계의 시작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원 지사는 "의회의 견제 기능은 원래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협치와 연정을 낮은 단계에서 가능한 것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도민의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회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인사추천을 요청하며 '공 들이기'를 해온 원 지사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두 기관의 수장이 공동선언을 통해 '제주형 협치의 시작'을 대외에 공표했으나, 사실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협치의 첫 실험모델로 상설정책협의회라는 실체적 기구가 제시됐으나, 기존의 정책협의기구와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조례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는 분기에 한번 개최하도록 돼 있고, 당면한 주요 이슈와 현안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이번에 합의된 상설정책협의회는 '협치'의 실험모델로서 구성된다는 점, '상설적'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제 논의만 공동으로 할 뿐 집행의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는 만큼 '상설적'이라는 수식어는 상정적 의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집행은 상설적으로 될 수 있으나, 의제 선정 및 논의는 매일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협치' 내지 '연정'의 실행 단계를 점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설적 정책협의기구 운영 뿐만 아니라, '인사 추천' 문호의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시장 추천 내지 '연정(聯政) 부지사' 성사여부에 따라 협치 실행의 단계는 달라질 수 있다.

김태석 의장은 이번에 인사추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행정시장을 추천하게 되면 행정공백이 너무 길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협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만 이뤄지면 인사추천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도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번에는 공식적 추천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 추천 내지 사전 협의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설적 협의기구로 시작된 도정과 의회의 '새로운 협치실험'이 어느 정도 수준의 단계까지 발전해 나갈지, 지방정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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