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특별법 개정 추진
상태바
오영훈 의원, 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특별법 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jpg
▲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지난 6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해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됐고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