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은 지난 6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해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됐고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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